대한민국 근로자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기업과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있는데요.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고 이 5개 과정을 대표적으로 하여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각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표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분기 6시간(사무직,비사무직 시간 구분 / 일부 업종 제외) 이상 실시하며, 강사자격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교육포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10인 미만 또는 어느 한 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도 가능) 강사자격은 필요 없으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대상으로, 연1~2회 권고사항, 강사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문의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50인 미만 간이교육이 가능함) 강사자격은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대상이며, 연 1회 이상 실시 강사자격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입니다.
이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각 교육 관련 법령과 과태료 규정 또한 확인하시고 5대 법정의무교육 잘 대비하고 실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