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요령으로는 먼저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원하는 해결방법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직장 내 또는 외부 기관을 이용하여 해결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 [연1회 이상]
사업주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함)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메일 송부, 게시판 공지에 그치는 등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 인정이 안됨)
자체 진행을 위한 교육 자료 및 홍보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검색 실시 방법, 교육 일지, 가이드라인 등 자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성희롱 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등의 벌칙조항과 문의 사항이 필요할 경우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 연락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