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부터 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 실시 후 실적 보고 제출 완료)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교육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감염병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이수 가능
[필수 이수 시간]
일반공무원 및 직원 - 매년 1시간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실적 보고]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1.1 ~ 12.31)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4년의 경우 법 시행일(9.15)을 감안하여 시범 기간으로 운영, 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 적용
[감염병 교육의 기대 효과]
평시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기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
상시적인 감염병 예방과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여
기관 단체별 이러닝 교육과정 안내 내용을 포함한 자주 하는 질문을 끝으로 전 공무원 대상 감염병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