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중대산업 재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되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행할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이러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는데요.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업장 및 기업이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까지 더 무거운 처벌이 있기에 안전상의 많은 주의와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및 사업장 내 일하는 곳곳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좀더 활동적인 측면으로는 안전과 보건의 관리 목표를 갖추어 기업 및 사업장 내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해결 조치와 점검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