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 실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되기에 기업의 관리자 또는 사업주는 유념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몇 가지 유형과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근로, 노무 제공,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수수료 등의 일체 소득 발생)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라고 허위 신고로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이직,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의 허위 신고, 이직확인서 내용 허위 신고)
유형3. 위장고용과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 취득과 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유형5. 허위 구직활동
면접 참석 없이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6.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하루라도 일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되기에 반드시 자진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해당하는 경우 제보자의 신고 상담 또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로 상담이 가능하며, 제보자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방문>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