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기업과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있는데요.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고 이 5개 과정을 대표적으로 하여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각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표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분기 6시간(사무직,비사무직 시간 구분 / 일부 업종 제외) 이상 실시하며, 강사자격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교육포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