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 실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되기에 기업의 관리자 또는 사업주는 유념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몇 가지 유형과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근로, 노무 제공,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수수료 등의 일체 소득 발생)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라고 허위 신고로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이직, 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