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부터 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 실시 후 실적 보고 제출 완료)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염병 교육 대상]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감염병 교육 내용 및 방법]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이수 가능 [필수 이수 시간]일반공무원 및 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