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요령으로는 먼저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원하는 해결방법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직장 내 또는 외부 기관을 이용하여 해결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 [연1회 이상]사업주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